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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2024년 제1회 공무직근로자 채용공고

오늘도힘차게 2024. 2. 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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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2024년 제1회 공무직근로자 채용공고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공무직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2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직종 채용인원 근무지 응시자격
사육사(A) 2 제주 ∘ 가축관리 및 사육시설관리
- 가축 사육, 축사 청소 및 관리 등 가축사양관리
∘ 가축관련 시험연구사업 지원
- 가축 체중측정, 시료채취 지원 등
∘ 축사소독 및 가축방역
사육사(B) 1 제주 ∘ 말 관리 및 시험연구사업 지원
∘ 말 순치 및 조련 업무보조
∘ 말 장제 및 말발굽삭제 업무보조
∘ 축사현장관리 및 가축방역업무
∘ 자급조사료 생산보조 및 농기계 운영
조리종사원 1 제주 ∘ 식품의 전처리, 조리, 세척, 배식 및 급식 설비, 기구의 위생관리
∘ 식당 내·외부 위생관리 등 제반업무
∘ 식단작성 등 구내식당 운영

※ 공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함(무기계약직)
※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해당부서에서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조리종사원 : 보건증 제출 가능자(최종합격 시 보건증 제출 필수, 미제출 시 합격 취소)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성별 무관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60세 미만(정년 60세)

• 최종임용일 기준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정년: 사육사 및 조리종사원 만 60세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3.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범위 내외에서 선발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수행자로서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 평정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가. 모집공고 : 2024.2.1.
•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 → 축산소식 → 채용·정보    

나. 응시원서 접수 : 2022.2.8.~2024.2.14. 18:00까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 기타 우대사항(자격, 경력 등) 관련 증빙서류
• 접수방법: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

- 방문접수: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운영지원실(1층)  
- 등기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593-50 난지축산연구소 (우편번호)63242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전자우편: leehappy@korea.kr을 통해 접수 후, 수신여부를 담당자(064-754-5706)에게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2.15.
•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 → 축산소식 → 채용·정보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라. 면접전형 : 2024.2.20.

• 일시: 2024.2.20.(화) (일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장소: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제주시 산록북로 593-50)
* 구체적인 일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마. 최종합격자발표 : 2024.2.21.
•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 → 축산소식 → 채용·정보

 

바. 근로계약 및 근로개시 : 합격자에게 별도 연락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 → 행정정보 → 채용·인사정보에 공지 

4. 가산점 및 우대사항

 

○ 모든 우대사항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함.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2개 이상 자격증 소지 시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 


가. 분야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사육사>

가.자격사항

• 축산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농기계관련 자격증(축산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농기계관련 자격증)

나.경력사항

• 가축 및 축사관리 분야 경력자

 

<조리종사원>

가.자격사항

• 단체급식 및 조리근무 경력자
나.경력사항

• 조리관련 자격증 소지자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복어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최대 1개 인정)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접수기한: 접수마감일(2024. 2. 14.) 18시 도착 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제출서류: 전자우편 접수 시 반드시 하나의 스캔문서(hwp, pdf 등) 형태로 제출
가. 필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나. 추가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우대사항 관련 경력증명서 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관련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에는 응시자의 근무기간,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 하며, 경력증명서 발급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장 대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근무기간,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를 알수 없는 서류(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는 불인정
-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반드시 모든 서류를 하나의 스캔파일형태(PDF)로 제출  
- 응시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무효 처리
○ 유효하지 않은 응시원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 공고에 첨부된 서식이 아닌 임의 서식으로 제출 한 경우
 - 필수제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서명이 생략된 경우 
 - 접수마감일 18:00을 도과하여 접수된 응시 원서
○ 접수 방법: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방문접수
 - 방문접수: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운영지원실(1층) 민간인근로자 담당자
 - 등기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593-50 (우편번호)63242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전자우편 : leehappy@korea.kr 을 통해 접수 후, 수신여부를 담당자(064-754-5706)에게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6. 근무조건

가. 보 수
• 월 급여 : 사육사: 2,074,000원, 연구원: 1,974,000원

• 기타

- 급식비(140,000원, 월1회)
- 위험수당(사육사 월 40,000원, 조리종사원 월 50,000원)
- 명절휴가비(550,000원, 연2회) * 명절당일 재직중인자에 한함
- 맞춤형복지비(연 500,000원, 1년 만근시)

 

나. 정 년

• 만 60세

 

다.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주40시간 
※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시업·종업시간의 변동, 연장 및 휴일근무 등이 있을 수 있음. 

라. 근무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593-50 

마.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가입 및 퇴직연금제도 운영 

바.기 타
•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및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수습제도 :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채용 시 농촌진흥청(소속기관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더라도 새로운 계약에 해당되므로 이전 근무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 까지)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연구소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응시자는 서식5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64-754-5713) 또는 이메일(leehappy@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의 접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실시한 경우, 채용서류반환 청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채용절차 종료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8. 기타유의사항

○ 채용예정인원과 무관하게,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 절차를 종료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취소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이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원서 접수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전자 우편 접수 후 유선 확인 내용은 전자우편이 정상적으로 수신하였는지만 확인할 뿐 실질적인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한 근로예정일 이후 10일 이내에 근로개시가 불가능 한 경우 채용 포기의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응시한 경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운영지원실(064-754-57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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