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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예방을 위하여 소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럼피스킨 예방을 위하여 소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1. 외부인의 농장 내 출입 통제
○ 전국의 소 사육농장 종사자*는 외부인(차량 포함)이 농장 내로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가축(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내국인‧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 다만, 방역‧시료채취(방역관‧방역사 등), 사료‧분뇨‧집유‧수의사 진료 등 가축 사육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또는 긴급‧비상 상황에서의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방역수칙 준수 시 출입 허용
○ 시행기간 : 전국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2. 위험지역 소 인공수정 금지
○ 위험지역*(서산‧고창‧당진‧충주)의 소 사육농장은 인공수정 금지
* 매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선별적살처분 적용이 제외되는 시군으로 적용
○ 시행기간 : 2023년 11월 26일까지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이 공고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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