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대구 남구 한우인증음식점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4. 12. 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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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한우인증음식점 인증제

 

 

대구 남구한우인증음식점이란, 한우만을 자랑하는 음식점에 대한 인증제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쇠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신뢰도를 높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 남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구 남구 한우인증음식점 인증 절차

 

 

1. 인증대상

 

한우인증음식점영업장 면적 100㎡이상 일반음식점으로 국내산 한우만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육우・젖소・수입산을 함께 취급하는 업소, 주류를 취급하는 야간업소,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영업개시 3개월 미만 영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인증신청

 

한우인증음식점을 신청하려는 자는 도축검사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도축검사증명서
  2. 등급판정확인서
  3. 식육거래내역서

 

 

3. 서류심사

 

구비서류접수된 된 때에는 대구 남구청이 당해 구비서류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식육거래내역서 등 구비서류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4. 현장심사

 

서류심사가 통과된 때에는 현장심사시행합니다.

 

5. 한우 유전자검사

 

현장심사 이후에는 한우 유전자검사시행합니다.

 

6. 인증부여

 

서류심사와 현장점검 및 한우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인증기준적합한 때에는 인증서인증표지판 등을 교부합니다.

 

 

 

 

 

 

7. 인증유지관리

 

인증을 부여받은 이후 한우인증음식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때에는 한우 유전자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구 남구 한우인증음식점 인증 효과

 

 

한우인증음식점으로 인증된 때에는 인증서 및 인증표지판을 교부하고,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교부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수시로 한우인증음식점에 대하여 홍보하게 됩니다.

 

 

대구 남구 한우인증음식점 인증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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