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민간인증제도

(사) 대한양계협회 국산 닭고기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4. 11. 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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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한양계협회 국산 닭고기 인증제

 

국산 닭고기 인증제란, 소비자에게 구매욕구충족으로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선정된 업체 또는 브랜드에게는 품질에 대한 높은 신뢰도 형성으로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국산 닭고기 100%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산 닭고기 인증 절차

 

 

 

 

 

 

1. 인증신청대상

 

국산 닭고기 인증신청닭고기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인증신청

 

국산 닭고기 인증신청하려는 자는 국산 닭고기 인증 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한국양계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국산 닭고기 인증제 신청서 1부
  2. 원산지 증빙서류 일체(거래명세표, 구매증명서, 도축검사증명서 등)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산 닭고기 인증제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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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심사

 

신청서접수된 된 때에는 (사)한국양계협회가 당해 신청서에 대하여 서류검토를 합니다.

 

서류심사자격기준적합성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신청서 기재란적정성구비서류사실확인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4. 현장심사

 

서류심사통과한 때에는 현장심사를 실시합니다.

 

현장심사는 국산 닭고기 인증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현지실사단이 담당하며, 신청인 면담, 소재지 확인, 사업장 생산여건, 국산 닭고기 사용여부, 제품포장 확인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인증을 받은 업체 HACCP 적용사업장은 심사가 전부 면제되며, 이미 인증을 받은 업체가 주변의 여건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인증표시 품목추가하는 때에는 기존의 인증부착제품에 대하여는 심사생략할 수 있고, 인증유효기간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생산여건변화가 전혀 없을 때는 현장실사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방문의 필요성 여부는 인증기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현지실사단의 현장심사 결과, 서류심사 내용상이한 때에는 부적격 처리하고, 단기간에 보완가능한 때에는 보완기간을 통보 후 재평가를 통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수입 닭고기사용이 확인될 때에는 평가항목과 무관하게 부적격처리됩니다.

 

5. 인증위원회의 심의

 

현지실시단실사완료되면 평가조사표 및 실사단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현지실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산 닭고기 인증위원회제출하고, 인증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증여부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인증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품질평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명지대학교, 소비자시민모임 등 총 8인의 각계 전문인들로 구성됩니다.

 

6. 인증부여

 

현지실사단의 현지실사 평가보고서상 신청업체인증기준적합한 때에는 국산 닭고기 인증위원회인증업체선정하고, 인증인증마크부여하게 됩니다.

 

 

 

 

 

 

7. 인증관리

 

인증 이후에도 인증업소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심사인증조건지속적인 준수여부확인합니다.

 

즉, 연 1회 이상 인증품에 대하여 수거조사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빙서류, 인증품 외의 인증표시 여부(허위 및 유사표시), 작업장 청결상태,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위반사항발견되는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증기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고, 인증서 취소행정고발 등에 대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집행하게 됩니다.

 

 

국산 닭고기 인증 효과

 

 

 

 

 

 

국산 닭고기 판매점으로 인증된 때에는 인증시안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1년간 국산 닭고기 인증업체로서 인증마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인증부여업체에 대하여 인증서의 발급 및 현판식을 통하여 인증업체 홍보를 하고, 매스컴 및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자 인지도를 확대하게 하며, 원산지 교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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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닭고기 인증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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