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촌진흥청 소식

2022년 제1회 축산자원개발부 공무직근로자(장애인특별채용 포함) 채용 공고

오늘도힘차게 2022. 2. 25. 20:52
728x90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공무직근로자(장애인특별채용 포함)채용 공고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공무직근로자(조리종사원, 사육사(장애인특별포함), 연구원, 포장및온실관리원)를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28일 국립축산과학원장 축산자원개발부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중복응시 불가)

 

모집단위 채용부서 직종 채용인원 담당업무
A 운영지원팀 조리종사자 1 ○구내식당 조리 및 식재료 전처리
○배식 및 세척업무
○주방 및 홀, 식자재창고, 냉장·냉동과 등 위생관리
○기타 급식 업무 및 행사업무
B 낙농과 사육사
(장애인특별)
1 ○젖소현장 시험연구사업 지원
○가축의 사양관리 및 방역 업무지원
○사양시험 등 데이터 정리
○인공수정 및 수정란이식 업무 지원
C 낙농과 사육사
(야간근무)
1 ○젖소현장 시험연구사업 지원 및 방역 업무지원
○보유축(분만예정우, 신생송아지 등) 사양관리 및 야간분만보조
○보유시설 화재예방 및 보유축 안전사고 방지
D 초지사료과 연구원 1 ○품질개발 시험연구 및 포장관리 보조
E 초지사료과 포장및온실관리원
(상근)
1 ○초지생산관리 보조
○조사료 시험포장 및 온실관리

※ 공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함(무기계약직). 
※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해당부서에서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 후 기관의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다른 부서로의 전보가 있을 수 있음.

 

2. 응시자격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장애인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한 사람 중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및 연령>

•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최종임용일 기준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조리종사원, 연구원, 사육사) 만 60세, (포장및온실관리원) 만 65세

 

<기타>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인사 관련 규정 및 관련법규 상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가 퇴직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취업이 제한되는 자

 

3.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범위 내외에서 선발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직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 평정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가. 모집공고 : 2022.2.28.
•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 → 축산소식 → 채용·정보    

나. 응시원서 접수 : 2022.3.4. ~ 2022.3.10. 18:00까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 (장애인특별에 한함)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기타 우대사항(자격·경력사항) 및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접수방법: 등기우편, 전자우편(e-mail) 中 택 1 방문접수 미실시)
- 등기우편: 충남 천안시 서북부 성환읍 신방1길 114 운영지원팀 (우편번호)31000

- 전자우편 : le2sj@korea.kr을 통해 접수 후, 수신여부를 담당자(041-580-3316)에게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 접수 마감일 18시 도착 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3.21.
•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 → 축산소식 → 채용·정보 
※ 개별연락 없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라. 면접전형 : 2022.3.24

• 장소: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1길 114)   
* 구체적인 일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마. 최종합격자발표 : 2022.3.25.
•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 → 축산소식 → 채용·정보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에 공고

4. 우대사항

 

○ 모든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우대사항 인정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모집단위 A> 조리종사자
가. 자격사항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나. 경력사항

• 단체급식 유경험자 

 

<모집단위 B> 사육사(장애인특별)
가. 자격사항
• 축산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 운전면허증 소지자
• 인공수정사 자격증 소지자 
나. 경력사항

• 가축 및 축사관리 분야 관련 경력 

 

<모집단위 C> 사육사(야간근무)
가. 자격사항
• 축산기능사·산업기사 이상
• 농기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나. 경력사항

• 가축 및 축사관리 분야 관련 경력

 

<모집단위 D> 연구원
가. 자격사항
• 축산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나. 경력사항

• 축산, 사료작물 관련 경력

다. 학력사항

• 축산 및 식품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모집단위 E> 포장 및 온실관리원
가. 자격사항
• 농기계 운전기능사, 농기계정비, 로더운전기능사
• 운전면허증 소지자
나. 경력사항

• 포장 및 온실업무 관련 근무 경력

 

<공통>

가. 정보화자격증(다음 중 최대 1개만 인정)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1급,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기술자격(ITQ)-국가공인자격에 한함.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접수기한: 접수마감일(2022. 3. 10.) 18:00 도착 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제출서류
가. 필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뒷면포함)

나. 선택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우대사항 관련 경력증명서, 우대사항 관련 학위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관련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사업장 대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반드시 모든 서류를 하나의 스캔파일형태(PDF)로 제출  
- 응시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무효 처리
○ 유효하지 않은 응시원서(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 공고에 첨부된 서식이 아닌 임의 서식으로 제출 한 경우
- 필수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서명이 생략된 경우 
- 접수마감일 18:00을 도과하여 접수한 경우
○ 접수 방법

- 등기우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 1길 114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운영지원팀 (우편번호)31000 
• 유효한 접수 (접수 마감일 도착분)

- 전자우편 : le2sj@korea.kr을 통해 접수

※ 코로나19 감염증 전파·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접수 미 실시

 

6. 근무조건

가. 보 수
• A-조리종사원: 1,872,000원
• B,C-사육사: 1,966,000원
• D-연구원: 1,872,000원
• E-포장및온실관리원: 1,872,000원

※ 급식비(140,000원, 월1회), • 명절휴가비(500,000원, 연2회)

 

나.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주40시간

• 주5일, 1일 8시간(21:00~익일06:00), 주40시간(사육사_야간근무자에 한함)
※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 및 시업·종업시간의 변동, 연장 및 휴일근무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근무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 1길 114,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라.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가입 및 퇴직연금제도 운영 

마. 기 타
•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및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계약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 까지)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청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응시자는 서식5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41-581-2086) 또는 이메일 le2sj@korea.kr) 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8.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이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운영지원팀 민간인근로자 담당자(041-580-331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