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2022년도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022년 일반직공무원(공업9급, 위생9급, 농업6급(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2월 22일 국립축산과학원장 |
1.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직급 (직류)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
공업서기보 (일반기계) |
1 | ○ 냉·난방 공조시스템 및 기계설비 관리 ○ 보일러 안전관리 및 기계기구류 검사 ○ 청사 내 환경 및 조경관리 |
운영지원과 (전북 완주) |
|||
위생서기보 (위생) |
1 | ○ 돼지 사육 및 시설물 관리 ○ 돼지 검정 및 인공수정 ○ 시험연구사업 지원 |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충남 천안→’27년 전남함평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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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주사 일반임기제 (일반농업) |
1 | ○ 가축분뇨 및 바이오매스 자원 유래 바이오디젤 측정분석 ○ 가축분뇨 활용 열분해 공정 유래 열분해 생성물질 분석업무 ○ 축산환경 유래 주요 가스/액상물질 분석기기(GC-FID, GC-MS, Micro GC 등) 관리·유지 등 운영업무 ○ 축분 유래 바이오에너지 분석/실험 전 과정 QA/QC 업무 |
축산생명환경부 축산환경과 (전북 완주) |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일반임기제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3조에 따라 동 법 제74조(정년) 적용 제외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농업주사 일반임기제에 한함)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응시가능
마. 거주지제한 : 없음
바. 자격요건 : 아래 표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근무예정부서 |
직렬(직류) | 우 대 요 건 | ||||||
운영지원과 | 공업서기보 (일반기계) |
○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 기사 또는 에너지관리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 에너지관리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 냉난방 공조시스템 운영 |
||||||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
위생서기보 (위생) |
○ 학력·경력 제한없음 | ||||||
축산생명환경부 축산환경과 |
농업주사 일반임기제 (일반농업) |
경력 |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학위 | ○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관련전공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관련전공: 축산환경, 환경과학, 환경공학, 에너지환경공학 등 *관련분야: 축분 활용 에너지 생산 관련 분석업무 |
사. 응시자격 요건 중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22.2.22.)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2019.2.22.부터 2022.2.21.까지 선발단위별 응시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관련분야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
4. 우대사항 : 서류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아래와 같은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응시자격요건의 충족 이후부터의 근무경력에 한함.
- 관련분야 : (공업)냉·난방 공조시스템 운영, (위생)가축사육 및 축사관리(농업)축분 활용 에너지 생산 관련 분석업무
* 반드시 해당 분야 경력사항에 대하여 해당 근무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확인자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나. 아래와 같은 관련분야 자격증·논문 소지자
- 아래 표의 우대요건에 기재된 직무관련 자격증·논문* 다수 소지자
*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눈문에 한함.
- 응시자격요건에 사용되지 않은 자격증에 한함.
근무기관 | 근무예정부서 | 직렬(직류) | 우 대 요 건 | |||
국 립 축 산 과학원 |
운영지원과 | 공업서기보 (일반기계) |
○ 기술사·기능장 : 위험물, 공조냉동기계, 가스 ○ 기사 : 공조냉동기계, 가스 ○ 산업기사 : 위험물, 공조냉동기계, 가스 ○ 기능사 : 위험물, 공조냉동기계, 가스 |
|||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
위생서기보 (위생) |
○ 가축인공수정사 ○ 기술사 : 축산 ○ 기사 : 축산 ○ 산업기사 : 축산 ○ 기능사 : 축산, 농기계운전, 농기계정비, 굴삭기운전, 로더운전 |
||||
축산생명환경부 축산환경과 |
농업주사 일반임기제 (일반농업) |
○ 논문 : 축분 활용 에너지 생산 관련 논문 소지자 |
다. 아래와 같은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5. 시험방법 : 경력경쟁채용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평가항목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사항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원서 접수 : 2022. 3. 2.(수) ~ 3. 4.(금)
○ 접수장소 및 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직렬(직류) | 근무예정지 | 방문 및 우편 접수처 | ||||
공업서기보 (일반기계) |
전북 완주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500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55365) (접수문의 : 063-238-7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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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서기보 (위생) |
충남 천안 (’27년 전남함평 이전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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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주사 일반임기제 (일반농업) |
전북 완주 |
* 직렬(직류)별로 한곳만 응시 가능(복수지원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업무시간(09:00∼18:00, 12:00∼13:00는 제외) 내에서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 회송을 위한 봉투(회송용 등기우표 부착, 응시자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등 수신처 기재)를 반드시 동봉하여야 함.
※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가급적 우편접수를 권장함.
원서접수기간 (접수시간 : 09:00~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장소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3. 2.(수)~3. 4.(금)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4. 12.(화) | 4. 21.(목) | 5. 9.(월) |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에만 공고합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 작성목록 중 제출할 서류를 작성여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② 응시원서 1부.
* (응시코드 A, B) 5,000원, (응시코드 C)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전자수입인지 사용가능(용도: 행정수수료용)
③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④ 자기소개서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 기재)
⑦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자격증 사본 1부.
② (전문)학사이상 학위증명서 1부.
③ 관련분야 연구논문 증빙자료 사본 1부.
* 논문 요약서, 표지(제목), 발표자, 지도교수등 서명 페이지 사본 제출
④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관련분야에 근무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명확히 기재
* 관련분야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폐업회사의 경우 ①‘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가능)’, ②‘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③‘소득금액증명서’ 중 1종 제출
※ 별도 유효기간이 있거나 갱신을 요하는 증빙서류는 유효한기간내의 서류에 한하여 인정
※ 제출서류는반드시순서대로편철하여제출하며,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제출도 가능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채용 기간 및 보수 수준 : 일반임기제만 해당(응시코드 C)
가. 채용(임용) 기간 : 임용일 ∼ 2023.8.31.(기간연장 불가)
나. 보수 수준
○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임기제의 경우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연봉 한계액의 범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농업주사(일반임기제 6호) : 73,739천원(상한액) ~ 37,152천원(하한액)
※ 공무원 보수 관련법령에 따른 수당 등 연봉 외 급여는 별도 지급
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여 사본을 남겨둔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국가공무원법」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rda.go.kr),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nias.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에 공고합니다.
바. 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사실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서를 받아 근무기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아.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며, 채용전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 가능. 다만,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 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 책정 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호봉 책정은 임용 후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통해 결정.
자.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차.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릅니다.
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063-238-715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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