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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GSP사업(사육사)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오늘도힘차게 2021. 3. 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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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GSP사업(사육사)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GSP사업(사육사)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19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직종

채용인원

채용부서 및 문의처

응시자격

사육사

1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041-580-3441)
• GSP 참조돈군 현장관리 및 능력검정
 GSP 참조돈군 자료 입력 및 데이터 관리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시자격>
○ 응시연령(공고일 기준)

• 학력 및 전공 무관 
• 제한 없음 
* 만 60세 이상 응시불가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결격사유>
• 인사 관련 규정상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3.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범위 내외에서 선발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수행자로서 필요한 직무 능력,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전형일정

 

가. 모집공고 : 2021.3.19.
•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 → 축산소식 → 채용·정보    

나. 응시원서 접수 : 2021. 3.22.~ 2021.3.28. 18:00까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 서식1·2·3·4를 사용하여 작성 후 제출하고, 해당 서식이 아닌 임의 서식으로 제출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함(불합격 처리)
※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서명 후에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하나의 스캔파일형식(PDF)으로 제출
• 기타 우대사항 및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

- 등기우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1길 114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 양돈과(우편번호)31000

- 전자우편 : leesu33@korea.kr 을 통해 접수 후, 수신여부를 담당자(041-580-3441)에게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방문 접수는 불가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3.30.
•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 → 축산소식 → 채용·정보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라. 면접전형 : 2021.4.1

• 일시: 2021.4.1.(목) (일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장소: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 1길 114)


마. 최종합격자발표 : 2021.4.2.
•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 → 축산소식 → 채용·정보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 → 행정정보 → 채용·인사정보에 공지

4.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가. 자격사항

• (사육사) 축산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축산분야 자격증 : 농기계정비(운전)기능사, 운전면허증

 

나. 경력사항
• (사육사) 가축 및 축사관리, 가축 방역관리

○ 서류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5. 접수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기타 우대사항 및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응시원서 접수 당일 제출

 

- 등기우편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1길 114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우편번호)31000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전자우편 : leesu33@korea.kr 을 통해 접수 후, 수신여부를 담당자(041-580-3441)에게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

 

6. 근무조건

가. 보 수
• 월 급여 : 1,926,000원
※ 급식비(140,000원, 월1회) 지급

 

나. 근무기간

• 근무개시일 ~ 2021.12.31.

 

다.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주40시간
※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시업·종업시간의 변동, 연장 및 휴일근무 등이 있을 수 있음.

라. 근무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 1길 114

마.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가입 및 퇴직금 지급

바.기 타
•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및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름.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 까지)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연구소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응시자는 서식5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41-580-3459) 또는 이메일 leesu33@korea.kr) 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8.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이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041-580-3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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