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한다

오늘도힘차게 2021. 3. 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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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한다

 

 

《 주 요 내 용 》

 

◈ 개방 확대 및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대응하여 농축산물 생산 및 수입, 가공, 유통까지 전과정에서 원산지 관리 체계화
❍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 등급제)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156만개) 등급화(3등급 체계) 및 점검주기 차등화* 등 관리 효율화
* 우수업체(80점 이상/2년 1회 이상), 관심업체(41∼79점/반기 1회), 중점관리업체(40점 이하/월 1회)
❍ (가공식품 관리강화) 가공 원료용 농축산물의 유통경로별 길목(원료가 섞이는 곳) 중점 관리를 통해 원산지 관리 사각지대 제거
❍ (수입 농축산물 관리강화) 관계기관(관세청‧식약처‧aT·검역본부 등)의 유통관리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입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강화
* 농관원(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관세청(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식약처(통합식품안전정보망), aT(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 검역본부(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 (비대면 거래 관리강화)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온라인 통신판매 등 사이버공간 거래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 사이버단속반: ('20) 19/75명 → ('21) 38/163(특사경 47, 공무직 66, 명감 50)
❍ (원산지 표시 교육․홍보 강화) 특사경의 전문성 강화 교육 및 표시대상 업체 대상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위한 현장 교육 강화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수입 개방 확대와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가공식품 소비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소비 증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농축산물 유통여건이 지속 변화하고 있으며

* 농축산물 수입량(aT): (’16) 34,832천톤 → (‘18) 35,971 → (’20) 37,473
* 통신판매 거래액(식음료·농축산물 / 배달음식): (‘19) 170천억원 / 97천억원 → (’20) 260 / 174

❍ 농축산물의 국내외 가격차 등으로 원산지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원산지 위반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서, 기존의 원산지 관리방식으로는 원산지 관리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농관원은 농축산물 원산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①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 등급제, ② 가공식품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관리 강화, ③ 농축산물 생산․수입부터 소비까지 원산지 관리 체계화 ④ 비대면 거래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① 첫째, 전국 156만개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해 원산지 관리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점검주기 및 점검방법을 차등화한다.

❍ 우선, ‘21부터 ‘22년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28만개), ’23년 음식점, ’24년 판매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원산지 관리 등급을 부여한다.

❍ 지금까지는 유통현장에서의 수입 및 가격상황 등에 따라 음식점‧전통시장 등 접근이 용이한 업체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져 왔으나,

- 앞으로는 그간의 원산지 표시 상황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 156만개 업체(판매업체 43만, 가공 28, 음식점 85)를 중점관리업체(40점이하), 관심업체(41~79점), 우수업체(80점이상) 등 3단계로 등급화하고,

- 중점관리업체는 월 1회, 관심업체는 반기 1회, 우수업체는 2년 1회 등 점검주기를 차등화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입고내역 등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등 점검방법도 차별화한다.


② 둘째,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 가공식품 원산지 단속을 기존 소비자 접점의 유통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의 최종 소비품 위주의 단속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사용하는 원료용 농축산물의 유통경로별 길목(원료가 섞이는 곳)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 농관원에서는 그간의 가공식품의 원산지 위반 단속 사례를 분석하여 원료용 농축산물에 대해 유통경로별(수입-제조·가공-소비) 길목(원료가 섞이는 곳)을 차단하는 기획단속을 중점 추진하고,

- 농관원의 시군단위 2~4개 사무소를 하나로 권역화(전국 46개 권역)하여 매월 2회 이상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③ 셋째, 관계기관(관세청‧식약처‧검역본부·aT) 협업을 통해 수입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유통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수입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유통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농관원에서는 수입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관세청)* 및 수입축산물 검역·유통 이력정보(농림축산검역본부), 농축산물 국영무역 수입정보·학교급식 납품정보(aT),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약처) 등을 연계하여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히 추적·회수하여 농산물의 수입·유통이력을 추적하는 제도로 2022년 관세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

- 지금까지는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기관별 정보를 필요 시 개별적 협조를 통해 공유하는 소극적 연계 수준으로 유통경로별(수입-제조·가공-소비) 부정유통에 대한 신속하고 상시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웠다.


④ 넷째,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 농관원 본원을 중심으로 전국 9개도 지원에 사이버 거래 전담반을 구성하여 주요 비대면 거래 유형별(쇼핑몰, 배달앱·SNS, TV홈쇼핑)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사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업체 및 농식품에 대해 현장단속이 실시된다.  

* 통신판매 적발실적: (’17) 82건 → (’18) 201 → (’19) 278 → (’20) 592(전년대비 112.9% 증가)


⑤ 다섯째, 생산자와 수입업자, 가공 및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원산지 단속 특사경의 전문성 및 수사역량도 강화한다.

❍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과 주의할 사항과 위반사례, 위반 시 벌칙 등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을 사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 금년중에 식품제조가공업체 등급제와 연계 추진하여 업체에 대한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음식점은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도·소매 유통·판매업체는 명예감시원(10,763명)을 활용하여 현장 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

❍ 또한, 원산지관리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의 원산지 단속 전문성 제고와 전국 특사경 역량강화 워크숍, 가공업체 현장실무 중심 수사학교 운영, 특사경 전문교육 등을 확대한다.  

* 농식품교육원 특사경 실무역량 강화 위탁교육, 법무연수원 수사실무과정 등
* 농관원 특사경: 1,110명(기동반 170, 일반단속반 110, 지원단속반 830)

□ 농관원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보다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위해 원산지 관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위반 시 철저한 처벌을 통해 투명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서도 원산지 관리방식 변화에 맞추어 원산지 허위표시, 오류 등으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산지 표시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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