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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결과

오늘도힘차게 2021. 2. 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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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결과

 

 

《 주 요 내 용 》

 

◈ 농관원에서는 설 명절 기간에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443개 위반업체 적발
❍ 단속기간: 2021.1.18.~2.10.(24일간)
❍ 점검업체수: 10,892개소 조사
❍ 점검방법: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수입물량 및 홈쇼핑 등 유통상황을 사전 모니터링 후 의심업체 대상 현장 점검 추진
❍ 점검결과: 위반업체 443개소(전년 642개소 대비 31.0% 감소)
- 원산지 거짓표시 209개소, 미표시 234개소
* 업태별 적발 건(비율): 음식점 146건(32.9%), 가공업체 94(21.2), 식육판매업 60(13.5), 통신판매업체27(6.1), 제과점 14(3.2), 중소형마트 11(2.5) 등
◈ 코로나19에 따른 농식품 비대면 거래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로 음식점 적발 건*은 감소, 가공·통신판매업체 적발 건** 증가
* 음식점 적발 비율: (’20)54.8% → (’21)32.9(전년 설 대비 21.9%↓) 
** 가공·통신판매업체 적발 비율: (’20)14.7% → (’21)27.3(전년 설 대비 1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에서는 설 명절기간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에 대해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43개소를 적발하였다.


❍ 이번 설명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수입상황 및 유통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단속’을 추진하였다.


* 수입·가격·소비 증가품 취급업체와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 정보


❍ 이와 더불어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원산지단속반 및 명예감시원 등 민간감시기능 확대*를 통해 통신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였다.


* 사이버단속 전담반 편성(반/명): (’17) 12/54 → (’20) 19/75 → (’21) 38/113 
* 민간감시기능 확대를 위한 명예감시원 증원(명): (’20) 18 → (’21) 50


 금번 설에 제수용품ㆍ선물세트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등 10,892개소를 조사하여 총 443개소(거짓표시 209, 미표시 234)를 적발하였다.


❍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등이었으며,


❍ 위반 업태는 음식점(일반·휴게) 146건(32.9%), 가공업체 94건(21.2%), 식육판매업 60건(13.5%), 통신판매업체 27건(6.1%)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4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원산지관리법에 따른 엄중한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9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 원산지 미표시 23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원산지 거짓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금번 설 원산지 점검에서 단속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단속사례 1: 거짓표시(외국산 → 국산)]


❍ 한우와 미국산 갈비살(233.26kg)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통신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2,800만원 상당 판매(울산 소재 식육점)


❍ 호주산 쇠고기 목심을 양념육으로 가공하여 마트에 납품하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고, 인터넷 통신판매시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광주 소재 육가공업체)


❍ 외국산 쇠고기(부채살, 치마살, 갈비살, 살치살)로 구성된 선물세트 135개(시가 약 2천만원 상당)에 대하여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인천시 소재 축산물 판매업체)


❍ 2019.2월부터 미국산 칼로스 쌀을 약 9.2톤을 구입 후 밥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국산으로 거짓표시(아산 소재 뷔페식당)


❍ 중국산 대추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대구 소재 약재상)


❍ 중국산 김치로 묵은지 등갈비찜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춘천 소재 반찬가게)


[사례별 유형 2: 미표시]


❍ 미국산 쇠고기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전주시 소재 음식점)


❍ 일본산 양파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부산 소재 유통업체)


❍ 중국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광주시 소재 떡집)


 농관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IT기술 발전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농식품 유통여건 변화와 원산지 위반의 지능화 등에 대응하여 원산지 등 농식품 유통관련 지도·교육과 전국단위의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반 가동 등 건전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만원∼1,000만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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