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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계란 등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오늘도힘차게 2021. 1. 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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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계란 등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 주 요 내 용 》

 

□ (계란) 설 소비증가 대비 할당관세 적용, 할인판매·유통점검 등 수급 안정대책 추진

① 신선란・계란가공품 등 8개 품목 총 5만톤을 한도로 6月말까지 긴급할당관세를 한시 적용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용

-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 추진

② 농축산물 할인쿠폰사업(금년 예산 760억원)을 활용, 대형마트를 통해 계란 20% 할인판매 당분간 지속 추진(1.15~)

③ 제과·제빵 업계에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 사용 협조 요청,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유통 점검 실시(1.15~)

□ (닭·오리·소고기·돼지고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유통관리

ㅇ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계열업체가 보유중인 냉동재고 출하를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물량 점검

ㅇ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출하예정물량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생산자단체 및 도축장 등 일일점검 실시

* (소고기) 929톤(평시대비 약 1.4배↑), (돼지고기) 3,180톤(평시대비 약 1.24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 축산물 수급 동향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계란 공급은 평년 대비 11.0% 수준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이후 가정용 및 제과·제빵용 계란 수요가 늘어 


* 소비비중 : 가정용 65%, 제과·제빵 14.8%, 일반 음식점 8.7%, 단체급식 11.5%


○ 1월 19일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2,177원으로 평년 대비 22.4%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계란 소비자가격 : (평년 1월) 1,779원/특란10개 → (1.19) 2,177 (22.4%↑)


□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여력은 충분하나,향후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 불안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 15.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공급여력(평년비) : 육계 0.2%↑(사육 4.2%↓, 재고 36.6%↑), 오리 10.7%↑(사육 11.0%↓, 재고 58.5%↑)

닭고기 소비자가격 : (평년 1월) 5,245원/kg → (‘21.1.19) 5,691 (8.5%↑)

오리고기 소비자가격 : (평년 1월) 13,077원/kg → (‘21.1.19) 15,049 (15.1%↑)


□ 소고기·돼지고기는 평년대비 사육마릿수, 재고 증가 등 공급여력은 충분하나, 가정수요 증가 등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0%, 18.0%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공급여력(평년비) : (한우) 사육 9.8%↑, 재고 7.8%↑ / (돼지) 0.8%↑, 24.3%↑

소비자가격(평년비) : (소고기 양지) 8.0%↑(6,023원/100g) / (냉장삼겹살) 18.0%↑(2,100원/100g)


□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급격한 축산물 가격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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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


□ 기본관세율 8~30%인 신선란, 계란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총 5만톤 한도로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 8개 품목 :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


□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15일부터 대형마트를 통해 계란을 20% 할인 판매하고 있다.


* 농축산물 할인쿠폰사업(’21년 예산 760억원)을 활용


□ 계란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제과·제빵업계에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ㅇ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유통업체(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계란 판매장 등) 대상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 닭・오리고기, 소・돼지고기 >


□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공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계열업체가 보유 중인 냉동재고 출하를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물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중 평시 대비 소고기는 약 1.4배, 돼지고기는 약 1.24배 수준의 물량이 출하될 예정이므로,


* (소고기) 929톤(평시대비 약 1.4배↑), (돼지고기) 3,180톤(평시대비 약 1.24배↑)


ㅇ 계획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도축장 등 대상으로 일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ㅇ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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