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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광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검역협조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그리스* 북부지역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발리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검역탐지견을 추가(7편→12편/주) 배치하는 검역조치와 함께 사전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리스) ASF 신규 발생(2.6., OIE), 국내로 입국하는 직항 노선은 없음.
** (인도네시아) ASF 발생국[(‘19.12.17., 세계동물보건기구(OIE)]으로 검역강화 조치 시행중(’19.11.5.), 인천-발리 운항노선(21편/주)에 대한 검색 강화(2.7)
○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여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미납 시 외국인은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과태료 : (발생국산 돈육제품) 1회/500만원, 2회/750만원, 3회/1,000만원(비발생국 및 기타 축산물) 1회/100만원, 2회/300만원, 3회/ 500만원
** 과태료 부과 현황 : ‘20.1.1. 이후 25건 부과(’19.6.1. 이후 누계 61건)
□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과 해외 여행지를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멧돼지와의 접촉 금지, 축산시설의 방문 자제와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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