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19.11.1~12.31)에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의 항체검사를 강화하였다.
○ 이는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는 전년도 수준이고, 돼지는 크게 낮아져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른 방역 조치이다.
* 소: (‘18) 97.4% → (’19.1~9) 97.9, 돼지: (‘18) 80.7% → (’19.1~9) 76.4
□ 도축장에서의 항체 검사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자발적 백신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 항체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 조치**할 계획이다.
*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750 (3회 위반) 1,000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19조제4항
< 소․돼지 도축장 구제역 항체검사 중간결과 >
□ 11.15일까지 2,296호 검사결과 비육돈 49호에서 위반이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
○ (한․육우) 796호 검사결과 위반농가는 없음
○ (젖소) 85호 검사결과 위반농가는 없음
○ (비육돈) 1,393호 검사결과, 49호 위반농가 확인
○ (번식돈) 22호 검사결과, 위반농가는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조치와 전국 일제백신 접종기간(10.21~11.20) 중 백신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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