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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선제적 특별방역 추진

오늘도힘차게 2019. 11. 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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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선제적 특별방역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ㅇ 겨울철 철새 유입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고,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구제역도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절기 가축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1. AI 특별방역 추진


□ AI는 철새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가축전염병이기 때문에 차량과 사람을 통해 농가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주요 철새도래지와 농장의 출입차량 통제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한다.



□ 첫째,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소독과 차량통제를 강화한다.


ㅇ 96개 주요 철새도래지는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등 소독차량을 배치하여 인근 도로와 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한다.


ㅇ 또한 고위험‧중위험 철새 도래지(79개소)는 500m 이내 인접 도로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우회토록 한다. 


- 축산차량이 해당 도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차량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차량 우회 안내를 실시하고, 현수막 및 안내판 등으로 홍보를 실시한다.


ㅇ AI의 가금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료‧분뇨‧계란‧왕겨 차량 등 축산차량은 원칙적으로 농장출입을 제한한다. 


- 사료차량은 농장 외부에서 하차 후 농장 내부로 이동하거나, 농장 밖에서 바로 내부 저장시설로 투입토록 한다.


- 분뇨차량은 가금이 없는 상태에서 반출하거나, 농장 자체 장비로 외부 이동 후 반출토록 한다.


- 계란은 농장 밖으로 이동한 후 외부에서 대기 중인 수집차량으로 출하하거나, 환적장으로 출하


- 왕겨차량은 가금이 없는 상태에서 반입하거나, 왕겨를 입구에 하차한 후 농장 내 장비로 내부 반입토록 한다.


- 다만, 농장 자체 차량,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장 방문시 마다 3단계(축산시설 소독→거점소독시설 소독→농장 입구 소독)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고 진입을 허용한다.


□ 둘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는 즉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ㅇ 검출지점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를 연결하는 길목에 출입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과 같이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차량‧사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ㅇ 해당 시군의 산란계와 종계 농장은 AI 검사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한다.


ㅇ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방사 금지와 지자체의 자체적인 수매를 유도한다.


ㅇ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에는 오리와 70일령 미만 닭의 유통을 금지한다.


□ 셋째, 과거 발생이 많은 오리농가의 주요 취약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오리를 각 사육동으로 나누어 이동할 때, 오염을 줄이기 위해 사육동 간 연결된 통로를 만들거나, 사전 소독 강화 후 이동토록 한다.


ㅇ 전실 내 방역복‧장화 비치여부, 소독 가능여부 등을 점검하여 농장단위 방역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ㅇ 가금농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ㅇ 농장 내 분뇨처리장 주변에 대한 청소와 소독, 생석회 도포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한다.


2.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강화


□ 구제역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11년부터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며,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미흡 농가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ㅇ 그러나 여전히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 따라서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첫째,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ㅇ 이에 따라 ’18.11~‘19.6월까지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으로 총 4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해당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육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둘째, 백신접종 미흡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를 한 달에서 2주로 단축하여 계속해서 미흡한 경우 한 달 이내 사육제한이나 농장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셋째,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접종 미흡이 확인된 경우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삭감한다. 


□ 넷째, 12.31일까지 도축장에서의 소‧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ㅇ 돼지는 모든 농가(6,300여호)에 대해 검사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하고, 소는 도축장 검사 농가 수를 1,600여호에서 5,000호로 약 3배까지 확대한다.


ㅇ 도축장 출하가 적은 젖소는 ‘20년 1월 15일까지 전체 농가 5,533호에 대해 농가에서 직접 채혈하여 검사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큰 만큼 모든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차량 운전자 등이 금번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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