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16호)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시행 2014.2.25. ]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16호, 2014.2.25. ,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역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살처분·예방주사·예찰·소독·이동제한·교통차단·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중 우역, 우폐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리프트계곡열 등 국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가축전염병(이하 "전염병"이라 한다)으로서 발생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