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5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별표 1] 검사시료채취 준비물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별표 1] 검사시료채취 준비물 집 행 용 구 수 량 비 고 부검용칼 2개 가위 2개 핀셑 2개 주사기(안락사용) 2개 체온계 1개 프라스틱 백(90×90㎝) 6개 플라스틱 백(50×25㎝) 6개 장화 + 1회용 덧신 1컬레 손잡이가 긴 솔 1개 양동이 1개 소독약 2리터 고무장갑 2짝 1회용 수술장갑 6짝 위생작업복(1회용 방역복) 2벌 혈액채취병 24개 혈액채취병(EDTA 함유) 6개 혈액채취병(Sodium citrate 함유) 6개 1회용 주사기 20㎖ 10개 1회용 주사기 5㎖ 10개 멸균면봉 10개 내용물이 새지않도록 고무가 들어 있고 나선형의 두껑이 있는 25cc 병 10개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고무가 들어 있고 나선형의 두껑이 있는 알미늄 깡통 10개 냉장박스..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16호)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시행 2014.2.25. ]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16호, 2014.2.25. ,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역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살처분·예방주사·예찰·소독·이동제한·교통차단·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중 우역, 우폐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리프트계곡열 등 국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가축전염병(이하 "전염병"이라 한다)으로서 발생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