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를 군대에 납품하면서 군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 행사하고, 냉동닭을 생닭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례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선고일자 2009. 3. 26. 사건번호 2008고단648 닭고기를 군대에 납품하면서 군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 행사하고, 냉동닭을 생닭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례 【관세경정거부처분에대한취소】 판시사항 닭고기를 군대에 납품하면서 군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 행사하고, 냉동닭을 생닭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례 판결요지 닭고기를 군대에 납품하면서 군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 행사하고, 냉동닭을 생닭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례 주문 피고인 박★★을 징역 3년에, 피고인 권◎◎, 신◇◇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조합법인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