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유통업 2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육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여 필요한 업소에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허가업종과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박스단위로 판매할 경우 행정적인 허가사항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및 알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은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며,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시, 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할 시,도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비율에 관한 질의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비율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비율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인세과-1331(‘2009.11.29) 【질 의】 당사는 축산업(돼지)자와 축협조합원(식육상)이 출자하여 농업· 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축산물 가공·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임. (주)A사가 피합병되어 소멸한 이후 A사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기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회 신】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舊 농업·농촌기본법 )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