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5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7편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및 신고의 위반)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7편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및 신고의 위반 1. 영업허가제도의 위반 (1) 폐기처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2조 제2항) (2) 폐쇄조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①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②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6편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6편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 1. 대상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2. 구비서류 (1) 영업등록신청서 (2)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3)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 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5) 건강진단서 사본(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제4편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제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39제5편 식..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5편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5편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1. 영업신고의 대상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냉동ㆍ냉장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2.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2)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3)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 업만 해당)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 허가 및 신고의 위반)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 허가 및 신고의 위반 1. 영업허가제도의 위반 영업자가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2. 영업신고제도의 위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허가제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19 제2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제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8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 1. 영업신고의 대상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2.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2)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3)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건강진단서 사본(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5)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