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7편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및 신고의 위반 1. 영업허가제도의 위반 (1) 폐기처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2조 제2항) (2) 폐쇄조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①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②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