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매수 2

축산물 중도매인의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축산물 중도매인의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중도매인의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2280(‘2002.12.31) 【질 의】 축산물중도매인의 업종구분은? 【회 신】 ◦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 중도매인이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축산물 중도매인이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중도매인이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518(‘2001.10.22) 【질 의】 축산물 중도매인이 자기 책임하에 상장된 축산물을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 받은 후 마진 없이 경매가격으로 소비업체에게 공급하되 중개수수료만을 징수하는 경우 동 거래형태가 도매업인지? 【회 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규정하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추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