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 도살방법중 “자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축의 도살방법중 “자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697(‘00.11.28)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와 관련한 가축의 도살방법중 “자격법”의 입법취지, 시행방법 및 시설기준과 포유류와 가금류에 “자격법”이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 【회 신】 ◦ 소 등 포유류 및 닭 등 가금류의 도살방법 중 자격법 취지 및 방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한 도살방법은 타격법·전살법·총격법·자격법 또는 CO2 가스법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도축장에서의 도살은 동 법의 취지에 따라 순간적인 충격 또는 안락한 방법으로 기절시킨 다음 방혈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