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5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3]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용기준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3]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용기준 구 분 축종 한·육우 젖소 양(염소 포함) 사슴 말 축사규모 1,200㎡ 이하 2,000㎡ 이하 1,485㎡ 이하 1,350㎡ 이하 1,350㎡ 이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 지침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중규모 범위 내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2]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기준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2]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기준 축종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시설 공통시설 개별시설 소 (말포함) 축사주변에 악취저감 수종으로 차폐수를 식재해야 한다. ·우사는 톱밥우사이어야 한다.·우사내에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 ·돈사는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과 집진닥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닭·오리·메추리 ·축사내에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 또는 집진닥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 ·견사는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 설치 또는 악취저감제 살포용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 분 해당지역 전부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 특구 지정지역 일부 제한지역 ○ 5호 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이 있는 주거밀집지역 - 주택 부지 경계와 축사 부지 경계와의 직선거리로 하며, - 제한 거리 ‧ 돼지 : 1,500m 이내 지역 ․돼지 외 전 축종 : 1,000m 이내 지역 ○ 100호 이상 공동주택의 제한거리는 5호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이 있는 주거 밀집지역 제한 거리의 두 배로..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조례 제1728호)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18. 5. 23.]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1728호, 2018. 4. 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염소·메추리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