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2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1] 축종별 축사 연면적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1] 축종별 축사 연면적 당초 축사 연면적 이전신축비율(%) 비 고 소·젖소 500㎡미만 200% 500㎡이상~1,000㎡미만 150% 1,000㎡이상~1,500㎡미만 130% 1,500㎡이상 100% 돼지·닭·오리(메추리포함)양(염소 포함) ·사슴·개·말 당초 축사 연면적 10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라북도 진안군조례 제2371호)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18. 10. 5.]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371호, 2018. 10. 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폐기물 및 각종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