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밀집지역 3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로 포함 여부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로 포함 여부 【제 목】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로 포함여부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4896(2011.12.7)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조문 중 주거 밀집지역에 주거 및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간의 이동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회 신】 ◦ 법 제8조(가축사육의제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 중 주거란 일정한 장소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말하며, 주거 밀집지역은 일정규모이상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말함. ◦ 따라서 도로는 주거 밀집지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도로에 연접 또는 인접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 【사건번호】 : 법제처 10-0200(2010.8.23)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이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 가축..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3.11.28.]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2013.11.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인 소, 젖소, 말, 돼지, 양, 닭, 오리, 사슴, 개 등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 요(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시설"이란 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