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로 포함 여부 【제 목】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로 포함여부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4896(2011.12.7)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조문 중 주거 밀집지역에 주거 및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간의 이동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회 신】 ◦ 법 제8조(가축사육의제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 중 주거란 일정한 장소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말하며, 주거 밀집지역은 일정규모이상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말함. ◦ 따라서 도로는 주거 밀집지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도로에 연접 또는 인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