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66호)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66호, 2013.10.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계(원종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닭으로서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종축을 말한다. 2. "종계장(원종계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