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구 분제한지역제한내용○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최 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 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 돼지, 개 : 400m이내(1,000마리 미만), 700m이내(1,000∼3,000마리), 1,000m이내(3,000마리 이상) - 한·육우, 말 : 50m이내(400마리 미만), 70m이내(400마리 이상) - 젖소, 양, 사슴 : 75m이내(400마리 미만), 110m이내(400마리 이상) - 닭, 오리, 메추리 : 250m이내(20,0..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전주시조례 제3237호)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6.]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237호, 2015.1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보건 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