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구 분제한지역제한내용○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최 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 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 돼지, 개 : 400m이내(1,000마리 미만), 700m이내(1,000∼3,000마리), 1,000m이내(3,000마리 이상) - 한·육우, 말 : 50m이내(400마리 미만), 70m이내(400마리 이상) - 젖소, 양, 사슴 : 75m이내(400마리 미만), 110m이내(400마리 이상) - 닭, 오리, 메추리 : 250m이내(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