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895호 2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조례 제895호)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3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 제895호, 2012.12.31.,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인한 가축분뇨와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규모로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조례 제895호)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31.]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895호, 2012.12.31.,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소,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동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