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1. 전부제한지역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라.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마.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자.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