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

인제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1. 전부제한지역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라.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마.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자.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강원도 인제군조례 제2239호)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7.]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239호, 2015.11.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상수원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사”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제한거리”란 축사의 설치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그 설치 예정부지 경계부터 주거 밀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