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 제 한 내 용 전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경계로부터 500m이내 일부제한지역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기타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 지 닭․ 오리․ 개 소․ 젖소 말․ 사슴․ 양 2,000 미터 이내 1,0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비고 1. “주택”은 사람이 거주(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