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2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 제 한 내 용 전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경계로부터 500m이내 일부제한지역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기타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 지 닭․ 오리․ 개 소․ 젖소 말․ 사슴․ 양 2,000 미터 이내 1,0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비고 1. “주택”은 사람이 거주(주민..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라북도 익산시조례 제1658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17.4.14.]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658호, 2017.4.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및 악취 등 시민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한지역)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시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정의) ① 본 조례에서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 다만, 관상·애완용 조수류는 예외로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