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2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1.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가능2동 전지역 2. 호원1동, 호원2동,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가능1동, 가능3동, 녹양동 지역중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제외한 전지역 3.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표. 제2호의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정부시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15.]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2816호, 2017.11.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전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제한구역)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생활환경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