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 제 한 지 역 제 한 내 용 ○ 주거 밀집지역의 최 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돼지, 개 : 500m 이내- 닭, 오리 : 400m 이내- 소, 말, 젖소 등 기타 : 100m 이내○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신청 건축물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1㎞ 이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국토의 계획 및..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조례 제2416호)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3.23.]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416호, 2015.3.23.,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및 악취 예방 등 주민 주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03.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상시 거주하는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가구 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