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 제 한 지 역 제 한 내 용 ○ 주거 밀집지역의 최 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돼지, 개 : 500m 이내- 닭, 오리 : 400m 이내- 소, 말, 젖소 등 기타 : 100m 이내○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신청 건축물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1㎞ 이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국토의 계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