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 해 당 지 역 절대제한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일부제한구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또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 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 800m이내에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주거밀집지역(7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 공동주택(7호 이상의 기숙사 포함) 및 다가구주택(7호 이상) - 저수량이 5만톤 이상 저수지 경계 -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조례 제2377호)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7.7.5.] [충청북도 음성군조례 제2377호, 2017.7.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젖소·말·사슴·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닭·오리·메추리·돼지·개를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을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