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 해 당 지 역 절대제한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일부제한구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또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 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 800m이내에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주거밀집지역(7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 공동주택(7호 이상의 기숙사 포함) 및 다가구주택(7호 이상) - 저수량이 5만톤 이상 저수지 경계 -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