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우 2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5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5호, 2013.5.16.., 일부개정]  가. 한·육우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 시설형태번식우비육우송아지방사식10.07.02.5계류식5.05.02.5 (2)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 ①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두 = 육성우 2두) ② 송아지는 번식우(어미소)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두수를 기준으로 함.(포유중인 송아지는 두수에서 제외) ③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송아지육성우성우성장단계6개월령 미만6개월령 ~ 14개월령 미만14개월령 이상  나. 젖 소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 시설형태경..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관한 질의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5.2.24) 【질 의】 소득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을 보면 비고란에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있어서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가축 중 소의 육성우 외의 가축의 경우에 육성중의 가축 2마리를 1마리의 성축으로 보아 가축의 마리 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