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 적용대상 가축 : 법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 가축사육 제한지역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지역(단, 돼지, 닭, 오리, 개는 400미터 이내지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6조의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내 연구시설, 공원 및 유원지, 동법 제37조의 취락지구나.「학교보건법」제5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구역 기준)다.「관광진흥법」제52조의 관광지(조성계획 포함) 및 「온천법」제10조의 온천개발 계획수립지역(단, 미개발지구 제외) 2. 「의료법」제3조의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 장기요양요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조례 제2256호)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 11.] [경상북도 울진군조례 제2256호, 2016. 1. 1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의 빈집은 산정에서 제외하며, 가구수 산정을 위한 가구간의 거리는 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3.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