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 적용대상 가축 : 법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 가축사육 제한지역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지역(단, 돼지, 닭, 오리, 개는 400미터 이내지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6조의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내 연구시설, 공원 및 유원지, 동법 제37조의 취락지구나.「학교보건법」제5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구역 기준)다.「관광진흥법」제52조의 관광지(조성계획 포함) 및 「온천법」제10조의 온천개발 계획수립지역(단, 미개발지구 제외) 2. 「의료법」제3조의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 장기요양요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