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조례 제1809호)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8.] [경상북도 울릉군조례 제1809호, 2015.12.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 2. 관상 및 애완 가금류 3.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공공기관 및 부속 기관에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