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1. 공통사항 가. 제한지역에서의 제한거리 규정은 축사 설치신고ㆍ허가를 신청한 당시 기준으로 한다. 나.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한지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 제한지역에서의 축사(퇴비사를 포함한다)의 증축이나 신축은 금지한다. 2. 가축사육 제한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이내 (단, 돼지ㆍ개ㆍ닭ㆍ오리·메추리 사육시설은 500m 이내) 나. 상수도 취·정수시설(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다.「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조례 제2570호)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6.5.31.]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2570호, 2016.5.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및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