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지역(단, 젖소는 250m, 돼지·개·닭·오리는 500m)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 2.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4.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5.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6.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7. 「도로법」 제8조에 따른 국·지방도 8. 주거 밀집지역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조례 제1828호)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3.2.22.]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1828호, 2013.2.22.,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2조의 빈집은 산정에서 제외하며, 가구 수 산정을 위한 가구간의 거리는 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