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3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1. 금지지역 경계선, 최근접 주거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대지경계선 및 염전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까지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ㆍ닭ㆍ오리ㆍ개 축사는 1,000m 이내, 기타 가축은 200m 이내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3.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군도 이상의 도로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조례 제895호)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3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 제895호, 2012.12.31.,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인한 가축분뇨와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규모로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