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일부 제한지역 중 농어촌 지역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일부 제한지역 중 농어촌 지역 행정동 농ㆍ어촌지역 비고 돌산읍 3통, 5통, 16통, 13~15통이외 전지역 소라면 31~35통 이외 전지역 율촌면 전지역 [35통(도성농원)지역 제외] 화양면 전지역 남 면 전지역 화정면 전지역 삼산면 전지역 동문동 - 한려동 - 중앙동 - 충무동 - 서강동 - 국 동 - 광림동 - 대교동 - 월호동 4통 1반(신금마을), 13통(소경도) 여서동 - 문수동 - 미평동 - 둔덕동 - 만덕동 1통(오천), 3통(중촌), 4통(상촌) 쌍봉동 33통(심곡), 46통(소재), 47통(송소) 시전동 - 여천동 7통(반월), 8통(내동), 11통(군장) 주삼동 1통(주암), 6통(계원), 7통(월산) 삼일동 전지역[1통~13통(삼일..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라남도 여수시규칙 제568호)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3.4.15.] [전라남도 여수시규칙 제568호, 2013.4.15.,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촌 주거시설 외 지역)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읍·면·동 농어촌 주거시설 외 지역” 중 “읍·면·동 농어촌 지역”은 별표와 같으며 “주거시설”은 건물 외 해당 토지(지목상 대지)를 포함한다. 제3조 (10호 이상)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내 “10호 이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1. 가구는 「건축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