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1. 도청이전 개발예정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지역 2. 공동주택 부지경계(아파트,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가축사육 신청 건축물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1km 이내 지역 3. 주택 5호 이상 및 학교 부지 경계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가. 주택 간의 거리는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으로 하며 나. 최근접 주택의 범위에는 축산농가 및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한지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4. 고속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다만, 일반국도는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 5.「하천법」에 따른 하천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 6. 마을단위 상수원(집수정)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조례 제1106호)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6.2.1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 제1106호, 2016.2.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