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2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 주 요 내 용 》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에 따른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이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주요 개정 내용】 ◎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기존 6개월까지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됨(제12조)◎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 이상의 사육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경우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를 일부 지원(제13조제1항)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농장 초소 등 통제초소를 광범위 하게 운영한 지자체에 국비 일부 지원(제13조제3항)◎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부터 지원하기 위해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2019.9.16)한 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발생이고 파주․김포․강화․연천 등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발생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① (살처분 보상금)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 (지원 내용) 살처분 관련 가축 및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