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 주 요 내 용 》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에 따른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이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주요 개정 내용】 ◎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기존 6개월까지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됨(제12조)◎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 이상의 사육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경우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를 일부 지원(제13조제1항)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농장 초소 등 통제초소를 광범위 하게 운영한 지자체에 국비 일부 지원(제13조제3항)◎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부터 지원하기 위해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2019.9.16)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