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도 6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6편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6편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 1. 대상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2. 구비서류 (1) 영업등록신청서 (2)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3)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 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5) 건강진단서 사본(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제4편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제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39제5편 식..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5편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5편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1. 영업신고의 대상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냉동ㆍ냉장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2.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2)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3)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 업만 해당)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4편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1. 영업허가의 대상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2. 구비서류 (1) 영업허가신청서 (2)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3)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단 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 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 에 사용하는 경..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 허가 및 신고의 위반)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 허가 및 신고의 위반 1. 영업허가제도의 위반 영업자가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2. 영업신고제도의 위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허가제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19 제2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제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8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 1. 영업신고의 대상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2.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2)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3)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건강진단서 사본(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5)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6) ..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허가)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허가 1차 생산단계부터 생산물을 공급받아 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집적분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과 안전을 위한 관리차원에서 그 영업을 허가,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은 식품 관련업종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영업제도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 및 신고업무는 대상 식품류를 기준으로 관련 법률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식품가공 관련업체의 허가 및 신고업무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며, 축산물 식품관련 가공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허가 1. 영업허가의 대상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