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1호 2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1호)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시행 2014.7.22.][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1호,2014.7.22.,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그 적용·운영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HACCP)"이란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1호)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시행 2014.7.22.][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1호,2014.7.22.,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육 중 유해성잔류물질 검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식육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검사"라 함은 유해성잔류물질에 대한 오염 또는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 양축가가 출하예정가축군의 오줌 또는 혈청 시료를 채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하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