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시행 2014.7.22.][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1호,2014.7.22.,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그 적용·운영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HACCP)"이란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