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 4

식품위생교육 2014년 11월 및 12월 일정

식품위생교육 2014년 11월 및 12월 일정 1. 사전 위생교육 일정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장소 대상지역 11/12 09:00~18:00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대구디자인센터 (8층 국제회의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09:00~16:00 단급식소설치․운영자 위탁급식영업자 11/13 09:00~13:00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12/18 09:00~18:00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광주상공회의소 (지하1층 2강의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09:00~16:00 단급식소설치․운영자 위탁급식영업자 12/19 09:00~13:00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위생교육의 위반)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위생교육의 위반 축산물위생교육의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위생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제5항),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로서 1. 교육 대상자의 50 / 100 이상 위반 20 2. 교육 대상자의 50 / 100 미만 위반 10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20 식품위생교육의 위반 1. 허가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그 영업에 종..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위생교육의 내용)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위생교육의 내용 축산물위생교육 1. 위생교육기관 교육대상 교육기관명 전화번호 팩스 검사원 (사) 대한수의사회 031-702-8686 031-702-1020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031-654-9625 031-654-9629 도축검사 (검사관, 책임수의사)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031-654-9625 031-654-9629 책임수의사(집유장) (사) 대한수의사회 031-702-8686 031-702-1020 축산물 위생 관련 영업자, 종업원 교육 한국식품연구원 031-780-9167 031-780-9169 (사) 축산기업중앙회 02-466-2573 02-466-2574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031-654-9625 031-654-9629 (..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위생교육의 종류와 대상)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위생교육의 종류와 대상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정육점식당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영업자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자유로이 업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은 소비자인 국민 전체의 식생활 안전과 관련되므로 현행 법령은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위생교육입니다. 즉, 현행 법령은 축산물 관련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의 형태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그에 맞는 위생교육을 이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