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건강진단 3

축산물ㆍ식품 건강진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건강진단의 위반)

축산물ㆍ식품 건강진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건강진단의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위반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47조 제1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20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100 3.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1) 종업..

축산물ㆍ식품 건강진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건강진단의 내용)

축산물ㆍ식품 건강진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건강진단의 내용 건강진단의 시기 1. 사전 건강진단의 시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2. 정기 건강진단의 시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의 종사가 불가능한 질병 1.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영업을 할 수 없으며(축산물위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으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

축산물ㆍ식품 건강진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건강진단의 종류와 대상)

축산물ㆍ식품 건강진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건강진단의 종류와 대상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정육점식당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영업자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자유로이 업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은 소비자인 국민 전체의 식생활 안전과 관련되므로 현행 법령은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건강진단입니다. 즉, 건강진단이란,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각적·타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대하여 건강상태, 질병 이상에 관하여 진찰하는 것으로서, 현행 법령은 축산물 및 식품과 관련된 사고의 사전 예방과 안전성의 확보로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