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진단 2

축산물ㆍ식품 건강진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건강진단의 위반)

축산물ㆍ식품 건강진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건강진단의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위반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47조 제1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20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100 3.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1) 종업..

축산물ㆍ식품 건강진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건강진단의 내용)

축산물ㆍ식품 건강진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건강진단의 내용 건강진단의 시기 1. 사전 건강진단의 시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2. 정기 건강진단의 시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의 종사가 불가능한 질병 1.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영업을 할 수 없으며(축산물위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으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