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10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서식 1] 식육중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실적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서식 1] 식육중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실적 Ⅰ. 모니터링 검사 1.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단위 : 두/수) 축종 분기 누계 검사 검출 (양성) 검사 검출 (양성) FPT TLC 기타 FPT TLC 기타 소 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 돼지 닭 오리 양 면양 염소 말 계 ※ FPT; EEC 4-plate법, TLC; 박층크로마토그래피, 기타; BmDA 등의 간이정성검사법. 2.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가. 총 괄 (단위: 두/수) 축종 분기 누계 간이정성검사 정밀정량검사 간이정성검사 정밀정량검사 검사 검출 (양성) 검사 검출 위반 검사 검출 (양성) 검사 검출 위반 소 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 돼지 닭 오리 양 면양 염소 말 계 ※ 동일 개체에서 불검출 물질의 정량한계(LOQ) ..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별표 2] 출하전 생체잔류검사 절차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별표 2] 출하전 생체잔류검사 절차 검사시료 채취ㆍ의뢰 (양축농가) ① 출하예정일 3~7일전 시료채취용기(원심분리관 등)에 농장명, 축사번호 및 채취일자를 기입한다. ② 시료채취용기에 출하예정축군의 우리당 1마리 이상씩 오줌 또는 혈청시료(닭의 경우 계사당 2수 이상 혈청시료)를 채취한다. 시료채취 후 곧바로 냉장고에 보관한다. ③ 채취한 검사시료를 가능한 냉장상태로 운반하여 시ㆍ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생체약물잔류검사를 의뢰한다. ⇓ 시료검사 접수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④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담당자는 시료를 접수하고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대장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기록한다. ⇓ 시 료 검 사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⑤ 의뢰받은 검사기관 분석담당자가 검사시료..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별표 1] 식육 등의 잔류물질 검사 시료채취,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별표 1] 식육 등의 잔류물질 검사 시료채취,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1. 모니터링 검사 가.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1) 시료채취 장소 : 농장 2) 시료채취단위 및 채취(의뢰)량 가) 소ㆍ돼지ㆍ양(염소 포함)ㆍ말 : 양축농가가 출하전 출하예정물량의 10%이상으로 오줌 5㎖ 또는 혈액(혈청으로서) 1㎖이상을 채취한 후 냉장 운반하여 시ㆍ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의뢰 나) 닭ㆍ오리 : 양축농가가 출하전 출하예정물량의 0.1%이상으로 혈액(혈청으로서) 1㎖이상을 채취한 후 냉장 운반하여 시ㆍ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의뢰(별표 2 참조) 다) 출하예정 가축에 대하여 돈방ㆍ계군별로 균등하게 시료채취 3) 검사방법 및 결과판정 가) 검사방법 : 박층크로마토그라프법..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1호)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시행 2014.7.22.][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1호,2014.7.22.,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육 중 유해성잔류물질 검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식육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검사"라 함은 유해성잔류물질에 대한 오염 또는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 양축가가 출하예정가축군의 오줌 또는 혈청 시료를 채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하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