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 4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5호)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시행 2014.7.29.][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5호,2014.7.29.,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육중 미생물검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Monitoring)검사"라 함은 도축장·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이하 ‘작업장’이라한다)의 위생관리수준 파악 및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감소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 "탐색조사(Exploratory)"라 함은 모니터링검사 항목 이외의 병원성미생물을 대상으로 분포상황 등 오염도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검사의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