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 9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26호)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4.6.9.]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26호, 2014.6.9.,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서 등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공·관리된 축산물 중 국외로 판매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2. "위생증명서 등"이라 함은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자유판매증명, 분석증명, 제조증명 등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위생증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가공·관리되는 축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