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44호)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시행 2013.12.23.][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44호,2013.12.23.,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수입동물사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서 제출)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신고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