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 2

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 [별표 1] 불합격 조치 기준의 적용을 위한 잔류물질 분류

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 [별표 1] 불합격 조치 기준의 적용을 위한 잔류물질 분류 □ 제1그룹(138종) Abamectin, Albendazole, Amitraz, Amoxicillin, Ampicillin, Amprolium, Apramycin, Avilamycin, Azaperone, Azocyclotin, Bacitracin, Bambermycins, Bendiocarb, Benzylpenicillin, Bioresmethrin, Carazolol, Carbendazim, Cefacetrile, Cefalonium, Cefazolin, Cefoperazone, Cefquinome, Ceftiofur, Cefuroxime, Cephapirin, Cd Chlortetracycline/O..

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38호)

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시행 2013.4.5]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38호, 2013.4.5,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7과 관련하여 수입축산물의 잔류물질 정밀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 판정 시 불합격 조치의 적용 기준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격 조치 기준(이하 "불합격 조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불합격 조치 기준의 잔류물질 적용 대상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7에서 정하는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으로 한다. 제3조 (불합격 조치 기준 적용을 위한 잔류물질 분류)  ① 수입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