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2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별표] 질명 검사방법 및 기준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별표] 질명 검사방법 및 기준 구 분 질 병 명 검사방법 및 기준 공통사항 (소, 돼지) 브루셀라 BBATs 또는 CF 또는 ELISA 또는 FPA : 음성 렙토스피라 응집용균반응검사 1:100에서 50%미만 소 비브리오시스 포피강 세척액의 세균배양검사 : 음성 트리코모나시스 포피강 세척액의 현미경검사 : 음성 소류코시스 AGID시험 또는 ELISA시험 : 음성 결핵, 요네병, 블루텅병, 수포성구내염, BVD 임상검사 또는 수출국 정부에 실시하는 방법에 의한 검사 결과 음성 IBR 임상검사 및 혈청학적검사(혈청중화시험, ELISA) 결과 : 음성 다만, 임상검사 결과 음성이나 혈청학적검사 결과 양성반응 종축인 경우 채취된 정액이 IBR 바이러스 배양 결과 음성 돼지 돼지..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79호)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79호, 2013.10.7., 일부개정] 우제류동물의 수입허용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 돼지(이하 "종모축"이라 한다)의 정액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수출국내 구제역, 우역, 우폐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테센병의 발생이 없고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조건에 의한다. 2. 정액채취소는 정기적으로 수출국 정부수의당국의 감시, 감독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 3. 종모축 및 동거축은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